
이의선 원장
- 서울아산병원 수련의/전공의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임상조교수
- 보건복지부 코로나 중수본 수도권의료팀장
- 응급의학 전문의
- 고압의학인증의
- 대한고압의학회 이사
- 대한응급의학회 이사
-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사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창립발기인
-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창립발기인
- 중앙환자안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 자문위원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평가위원
SPOEX2026 감압병 예방과 안전한 치료 강의 안내
감압병 예방, 응급처치, 치료 과정까지 배우는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잠수 관련 직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 가능해요.📌 강의 정보주제: 프리다이버도 알아야하는 감압병 응급처치와 안전한 치료일시: 2026년 3월 29일(일) 15:00 ~ 16:00장소: 코엑스 3층 KUSPO 세미나룸2대상: 감압병 관심자 & 잠수 관련 직종 종사자(다이빙 강사, 산업 잠수사, 어업 종사자 등)📱 사전 등록 안내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사전 등록 해주세요 ✍️📝 사전등록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유익한 강의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어전트의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되어 안내드리오니, 내원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1. 대리처방 요건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경우 2: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2. 대리수령자 범위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형제, 자매사위, 며느리 (직계존속의 배우자)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3. 구비 서류 (필수 지참)대리처방을 위해 내원하실 때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①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제외)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 가능의료기관 내 비치된 서식 작성 후 제출--------------------------------------------------하단 서류 양식 첨부--------------------------------------------------[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송부 동의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진료시간 및 예약안내
안녕하세요. 어전트의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진료시간 안내드리오니 내원 시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어전트의원 진료시간]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휴진※ 진료 예약은 전화(02-6267-1563) 또는 네이버 예약(https://m.booking.naver.com/booking/13/bizes/1532440?theme=place&entry=pll&lang=ko&area=pll) 통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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