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OEX2026 감압병 예방과 안전한 치료 강의 안내
by 어전트의원
· 2026.04.08
어전트의원
어전트 의원: 치유의숲
당신의 일상 속 '어전트'케어를 도와드립니다.
‘병원 소식’ 다른 글
진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어전트의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되어 안내드리오니, 내원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1. 대리처방 요건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경우 2: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2. 대리수령자 범위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형제, 자매사위, 며느리 (직계존속의 배우자)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3. 구비 서류 (필수 지참)대리처방을 위해 내원하실 때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①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제외)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 가능의료기관 내 비치된 서식 작성 후 제출--------------------------------------------------하단 서류 양식 첨부--------------------------------------------------[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송부 동의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진료시간 및 예약안내
안녕하세요. 어전트의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진료시간 안내드리오니 내원 시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어전트의원 진료시간]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휴진※ 진료 예약은 전화(02-6267-1563) 또는 네이버 예약(https://m.booking.naver.com/booking/13/bizes/1532440?theme=place&entry=pll&lang=ko&area=pll) 통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에 따라, 병・의원 및 약국에서의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원활한 진료를 위해 내원 전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제시 가능한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해주세요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안내1.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2. 화면 중앙 또는 하단의 QR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3. 생성한 QR을 원무과 또는 접수처에 제시해 주세요.

환자 권리 장전
[어전트의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환자의 소중한 권리, 함께 지키는 건강한 약속"1️⃣ 환자의 권리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2️⃣ 환자의 의무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진료과정에 참여할 의무- 환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과 결정 등 환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