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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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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원소식
SPOEX2026 감압병 예방과 안전한 치료 강의 안내

SPOEX2026 감압병 예방과 안전한 치료 강의 안내

프리다이버도 알아야하는 감압병 응급처치와 안전한 치료

by 어전트의원2026.03.16



감압병 예방, 응급처치, 치료 과정까지 배우는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수 관련 직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 가능해요.



📌 강의 정보

  • 주제: 프리다이버도 알아야하는 감압병 응급처치와 안전한 치료

  • 일시: 2026년 3월 29일(일) 15:00 ~ 16:00

  • 장소: 코엑스 3층 KUSPO 세미나룸2

  • 대상: 감압병 관심자 & 잠수 관련 직종 종사자(다이빙 강사, 산업 잠수사, 어업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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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유익한 강의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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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어전트의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되어 안내드리오니, 내원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1. 대리처방 요건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경우 2: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2. 대리수령자 범위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형제, 자매사위, 며느리 (직계존속의 배우자)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3. 구비 서류 (필수 지참)대리처방을 위해 내원하실 때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①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제외)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 가능의료기관 내 비치된 서식 작성 후 제출--------------------------------------------------하단 서류 양식 첨부--------------------------------------------------[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송부 동의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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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시간 및 예약안내

    안녕하세요. 어전트의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진료시간 안내드리오니 내원 시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어전트의원 진료시간]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휴진※ 진료 예약은 전화(02-6267-1563) 또는 네이버 예약(https://m.booking.naver.com/booking/13/bizes/1532440?theme=place&entry=pll&lang=ko&area=pll) 통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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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권리 장전

    [어전트의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환자의 소중한 권리, 함께 지키는 건강한 약속"1️⃣ 환자의 권리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2️⃣ 환자의 의무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진료과정에 참여할 의무- 환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과 결정 등 환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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