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어전트의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되어 안내드리오니, 내원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대리처방 요건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2. 대리수령자 범위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직계존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구비 서류 (필수 지참)
대리처방을 위해 내원하실 때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①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제외)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 가능
의료기관 내 비치된 서식 작성 후 제출
--------------------------------------------------하단 서류 양식 첨부--------------------------------------------------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송부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